[종합] 이재현 CJ회장, "모든 게 제 탓… 세계적 기업 만들 기회 달라"

입력 2015-11-10 18:54 수정 2015-11-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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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수감 여부가 다음달 15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요청했고, 다행히 검찰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며 선고기일을 12월 15일 오후 1시로 정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며 이 회장에 대해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는 이상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사실상 '마지막 재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된 CJ그룹 일본 법인에 대한 배임 액수 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배임죄는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 대법원 판결 정면 반박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임죄는 실제 손해가 없이 손해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며 "CJ일본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는 이 회장 개인의 부동산 투기에 보증을 서 채무보증을 선 자체로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서고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한화 기준 300억원 대의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금액에서 이러한 조건이 없었을 경우의 대출가능 금액을 빼면 이 회장의 배임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회장 측, "막연한 위험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죄 성립 안돼"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존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이 회장을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배임죄의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발생할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막연한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 "지급보증을 선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가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구입한 빌딩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도 바로 이런 점을 이유로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대출을 받을 당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고,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 "모든 게 제 탓… CJ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 달라"

이날 1년 2개월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추운 날씨가 아니었지만, 이 회장은 공판 내내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었다. '면역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공판 말미에 최후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작은 목소리로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을 잘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事業報國),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 CMT) 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시한부 상태인 이 회장은 수감된다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겪을 수 있고,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정확한 배임액 산정을 위해 임대료 수입과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이번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1시간여의 재판을 마무리했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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