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있을까

입력 2015-11-11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16.5% 공제… 소장펀드, 600만원 넣으면 32만원 절세… 재형저축펀드, 이자·배당 등 비과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에 쏠리기 마련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일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는 남은 두 달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절세 재테크를 위한 대비를 차일피일 미뤄 왔던 투자자들이라면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펀드(재형저축펀드), 연금저축 등의 상품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저축 가입 시 기억해야 할 것 = 연금저축은 해당 연도에 낸 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예컨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한 해 동안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66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원을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저율과세’ 조건을 참고해 전략적인 가입과 인출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 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 수령 때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된다. 이때 연금의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뗀다. 따라서 연금의 원래 목적대로 기간을 나눠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고 별도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이 합산돼 20% 이상 종합과세가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자. 상여금 등 여윳돈이 있다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금융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대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금에는 사업비가 적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절세 효과만 노리고 성급하게 가입했다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으려 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아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의 수수료와 수익률 등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적립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매기는 체계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입 초기 사업비(설계사 수당)가 많이 나간다. 일반적으로 가입 후 평균 7년이 지나야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펀드로 절세 혜택을 누리자 = 국내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소장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가입 기간 5년에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채워 넣는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기 때문에 최대 32만4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입 이후 연 소득이 오르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게 돼 연봉 상승에 따른 세금 절감액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재형저축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기간은 7년이며,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과 관계없이 이자,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이 비과세된다.

이에 비해 내년에 도입되는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운용하고 중도에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 없이 의무가입 기간 5년 동안 계좌 내 손익을 계산해 순이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9%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소장펀드보다 세금 절감 금액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펀드로의 신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16일 기준) 소장펀드로 1869억원, 재형저축펀드로 273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같은 기간 주식형펀드에서 4조3458억원이 빠져나간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85,000
    • +1.54%
    • 이더리움
    • 4,930,000
    • +6.3%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4.9%
    • 리플
    • 2,038
    • +7.21%
    • 솔라나
    • 333,000
    • +3.8%
    • 에이다
    • 1,411
    • +10.06%
    • 이오스
    • 1,131
    • +3.67%
    • 트론
    • 281
    • +5.24%
    • 스텔라루멘
    • 70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3.29%
    • 체인링크
    • 25,110
    • +5.11%
    • 샌드박스
    • 864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