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KT 자회사인 'KT커머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KT커머스'와 KT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는 이 날 KT커머스가 납품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구매단가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이 KT커머스 본사의 사업부·재무팀·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KT 커머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KT까지 검찰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자금 조성혐의가 드러날 경우 KT와 KT커머스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국세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자금은 불법정치자금·뇌물 등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조성과정에서 탈세와 연관돼 세정측면에서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적으로 기업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탈세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으로 이관,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KT는 지난 200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 커머스 건과 우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T의 경우 상호 모니터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비자금 조성은 원천적으로 힘들다"며 검찰 수사가 KT 본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역시 KT 본사가 아닌 KT커머스에 대한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KT본사에 대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KT와 KT 커머스 모두 비자금 조성혐의가 입증되게 되면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음성탈루행위에 대한 조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KT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경우 그 강도가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