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돈 1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0여명 적발

입력 2015-1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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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김모(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모(33)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이모(54)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사무실을 차린뒤 미국과 국내에 서버를 둔 판돈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각 게임 판돈에서 4∼15%가량을 수수료로 챙겨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게임방식을 설명하는 콜센터,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호스팅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인출책과 대포통장 모집책을 두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익금은 환치기 수법으로 또 다른 조직원이 있는 중국에 송금했다.

특히, 경북 소재 4년제 대학교 총학생회장(24)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 50여명에게 개당 100∼200만원을 주고 돈 세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수집했다. 이들 중 총학생회장은 구속되고 1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조직원 14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는 한편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의 해외 운영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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