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촉구…시ㆍ도교육청 반대하는 이유

입력 2015-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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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017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017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시ㆍ도교육 당국은 "복지 차원에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당국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382억 원), 경북(493억 원), 울산(349억 원)이었다. 이 3곳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규모가 늘었고,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 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당국은 “복지차원에서 시작한 어린이집은 지자체와 복지부의 역할"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시행령으로 시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법개정을 통해 국가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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