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ISA는 '만능계좌'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계좌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각에선 IS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개진했으며, 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 내용대로 ISA가 도입돼야 한다는 반론을 펴 실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가입 후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주는 '의무가입 기간'의 예외 대상 역시 정부안(15∼29세 가입자,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운데 급여·소득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개혁추진위는 병원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현행 자동차보험의 차량 수리비 청구처럼 온라인·자동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결제 즉시 진료비 청구서가 보험사에 전산 등록되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진료비를 수납하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려주면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가 전달된다.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면 간단한 진료를 받고도 금액이 작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꺼리던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입장에선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의료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점이 난제로 꼽힌다.
이 밖에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철밥통 고액 연봉'이라는 비판을 받는 은행권의 연봉 성과연동제 도입, 은행의 근무시간 탄력운용제 등이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추려졌다.
금융개혁추진위는 이들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