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부검의 "범인이 덩치 작을 수도 있다"

입력 2015-11-11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가 다시 재판에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피고인 아더 존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부검의였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그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00,000
    • -2.55%
    • 이더리움
    • 2,990,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759,000
    • -2.44%
    • 리플
    • 2,038
    • -4.18%
    • 솔라나
    • 123,100
    • -4.57%
    • 에이다
    • 385
    • -4.23%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60
    • -1.99%
    • 체인링크
    • 12,590
    • -4.11%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