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신일산업 등 4곳 제재

입력 2015-11-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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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등 4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판도라TV 감사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신일산업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일산업은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를 조작해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운영 자금을 재무제표에 싣지 않는 등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래처가 감사인에게 허위 금액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보내게 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 외에도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20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세일회계법인은 판도라TV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 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세일회계법인은 판도라TV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당기 순이익을 과소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차명 차주를 내세워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은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채무를 과소 계상한 대한강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8개월 제한,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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