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해야"

입력 2007-04-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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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 소액지급결제기능에 대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 문제등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통법을 통과시켜 금융시장이 발전해 나가며 미비한 점은 보완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1일 증권업협회를 방문, 증권사 지점장들과 가진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국내 경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교육, 과학기술,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산업도 큰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을 비롯해 증권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어, 민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엄호성 의원은 “오는 12일 열리는 자통법 관련 재경위 공청회에서 자통법 관련 쟁점이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통법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현재 증권, 투신, 선물업으로 나뉘어 있는 증권 관련업무를 통합, 금융투자회사가 세가지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골자다.

문제는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허용에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처럼 고객계좌에서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이체 등 소액 지급결제 업무를 할 경우 안정성의 문제, 기존 은행계좌에서 높은 금리를 주는 증권사 CMA계좌로 고객이 이탈해 은행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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