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사 주가조작 15억원 부당이득 前증권사 직원 무더기 구속

입력 2015-1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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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상장된 건설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약 15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전직 증권사 직원 4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1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유가증권 상장사 신한의 시세조종을 통해 약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직 H증권 직원 박모(36)씨를 구속했다.

앞서 전 증권사 직원 2명과 D증권 지점장 출신 강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상반기 장외에서 신한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9000회 가까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4000원대 주가에서 최고 6680원까지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 된 박 모씨는 비슷한 전과가 2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윤리 실태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잇단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여의도 증권가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실제 최근 남부지검 합수단에서는 블록딜 알선수재 혐의로 KDB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16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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