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개인정보 ‘사후 동의’로 해야 빅데이터 산업 발전”

입력 2015-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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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동의제는 사후 동의가 가능한 특정 정보 유형을 분류하고, 정보주체와 관련 전문기관에 수집·처리·이용 내용 등을 알리고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수집, 가공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행법은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 가능한 정보라면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다.

발표자인 김이식 KT 상무는 빅테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 규제를 꼽았다. 그는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식별 불가능한 정보라도 처리·분석 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며 “사전동의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김수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 보호 강도가 유사했던 일본도 지난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손질했다”며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 유형을 규정했지만,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촉돼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은 통합적인 개인정보 이용·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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