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ㆍ경제단체, M&A활성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력 2015-11-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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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와 경제단체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2일 산업계와 경제단체에 따르면 산업계가 M&A를 통한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M&A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수ㆍ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경제단체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산업계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그룹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자율적인 M&A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B그룹도 이번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B그룹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그룹 역시 기대감을 표시했다. C그룹 관계자는 "국회에서 M&A를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 가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도 기본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취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M&A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요즘 기업들이 사업개편과 구조조정이 많은데,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 묵혀 있는 원샷법 등도 하루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원샷법도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기협중앙회)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중기 간 건전한 시너지 경영환경 구축과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M&A 활성화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관련 법안을 악용해 좋은 중기들에게 경영 위협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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