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용품 전문기업 신도산업㈜(대표 황동욱, www.moosago.com)이 지난 10월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었다.
‘조사모범납세자’는 각 관할 지방청에서 우수한 기업을 추천하고 국세청에서 엄격한 적격 심사를 하여 성실 납세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약 6주~7주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상반기에 1개 기업, 하반기에 1개 기업을 지정한다. 이 제도를 운용한 2006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약 341만 4천여 개 기업 중 극소수만이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올 4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었다. 정도경영(正道經營)의 기업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전임직원이 투명하게 업무처리 하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 설립된 신도산업은 가드레일 제조/시공 등 안전시설 전문 기업으로 도로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