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상사ㆍ부동산 등 4개사에 손배소 “부당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

입력 2015-1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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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출타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 제공=SDJ 코퍼레이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출타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 제공=SDJ 코퍼레이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롯데상사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오후 5시 일본 도쿄 페닌슐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비롯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에 관해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기업 규모가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 그룹에서 이런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국내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전 부회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 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이끌었고, 신 회장의 대리인으로는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등 4명이 나섰다. 양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한 절차상 하자,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손실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갑론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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