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분쟁 본격화…이사 재직시 임금 배상해야”

입력 2015-11-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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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출타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출타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제공=SDJ코퍼레이션)

신동주 측이 “신동빈과 형제 간의 분쟁이 아닌,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과의 분쟁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가운데, 신동주 측이 일본 내 소 제기를 본격화했다.

신동주 측은 12일 기자와 만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분쟁을 예고하며 IT회사 적자 의견에 대해 허위,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측은 이어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배소의 내재적 의미는 IT투자 손실을 허위, 과장되게 신격호한테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에 신격호 ‘손가락 해임’에는 쓰쿠다 사장과 홀딩스 이사진의 음해로 발단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해임된 배경에 대해 “이사회 승인 없이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투자했다가 10억엔(약 95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해임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한 것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서는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투자액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의했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가 정한 예산을 초과해 투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결의와 사내 승인 없이 스스로 초과분에 대한 예산 품의를 결재해 문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약 10억엔의 손해가 발생했고 일본 롯데 사내 감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이사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동주 측은 “당초부터 신동빈과 싸움이 아닌 쓰쿠다와 이사진들의 싸움이었다. 이번 소 제기로 본격화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동주 측은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손배소 사실에 관해 “신동주 이사 재직 시 임금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신동주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비롯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에 관해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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