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국세청에 불복 "세금 14억원 돌려달라"

입력 2007-04-11 15:45 수정 2007-04-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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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 당시 강릉 골프장 사업권 양도 관련 부가세

두산산업개발(현 두산건설)이 ‘형제의 난’ 당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14억원을 되돌려달라는 불복 신청을 진행중이어서 환급여부가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 형제의 난 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강릉 인근 지역 토지에 골프장을 지으려다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A사에 양도했다.

국세청은 두산건설이 A사에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두산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만큼 토지 조성비 일체를 사업권의 양도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으며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추징 세액 14억원 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땅을 파지도 않은 상태인 만큼 단순 토지의 양도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 추징액 전부에 대해 세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사업권 양도의 경우 거래가액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다만 두산건설의 말처럼 단순 토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권은 영업권과 유사한 경우라며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건설은 사명이 두산산업개발이던 당시 두산그룹 형제의 난으로 인해 분식회계·부당내부거래 등으로 분식회계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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