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 허위 자작극 판명, 엄마ㆍ무속인 구속…현재 두 아들은?

입력 2015-11-13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모자 사건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이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난 가운데 어머니와 무속인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 내 모 병원에서 어머니 이씨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언니, 형부를 비롯,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 등 세 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올해 7월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고사건 배후에 김씨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씨는 자신이 고소한 44명 중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성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다. 허위 고소한 적 없다"며 무고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씨 또한 "이씨에게 고소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 내 모 병원에서 이씨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15,000
    • -0.63%
    • 이더리움
    • 4,045,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93,200
    • -2.72%
    • 리플
    • 4,104
    • -2.01%
    • 솔라나
    • 286,000
    • -2.85%
    • 에이다
    • 1,162
    • -2.35%
    • 이오스
    • 951
    • -3.74%
    • 트론
    • 367
    • +3.09%
    • 스텔라루멘
    • 518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42%
    • 체인링크
    • 28,430
    • -0.91%
    • 샌드박스
    • 59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