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카페베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35개의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베네는 가맹점 인테리어 등을 특정 업체에 맡기도록 지정했고, 통신사 할인 비용 역시 본사와 공동부담 원칙이었지만 사실상 가맹점주 부담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페베네가 법률 위반 정도가 약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내부공사 외에 '추가공사' 부분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필수 설비·기기·용품'에 대한 부분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휴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액 부담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휴 행사로 인한 가격할인으로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