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개 보험사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614억 리콜 명령

입력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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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사들이 카드사들을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총 614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이들 보험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 동부행명, 흥국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카드슈랑스(카드+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올히 했다며 총 614억원 규모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말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한 보험계약 11만건이 불완전판매로 적발됐다.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과장광고와 보험계약 안내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카드슈랑스 상품 판매를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10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함께 보험 계약자의 권익침해 사실을 발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10개 보험사는 2011년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 환급금만 돌려줬다. 즉 10개 보험사들이 중도해지된 계약자들에게 약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두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의 법규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내규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는게 제제심의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신청할 경우 보험사가 판매과정에서 녹취한 자료 등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의 법규에서는 보험사에게 직접적으로 환급을 지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환급 조치는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행정지도 수준이며 환급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한번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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