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5-1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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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죄 규모를 △횡령 209억원 △배임 97억원 △국외도피 50억원 △범죄수익은닉 100억원 △상습도박 8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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