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투자조합들의 지식재산권(IP) 직접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의 IP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기업 지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한정돼 있어, 벤처캐피털(VC)은 IP 보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IP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IP를 직접 매입ㆍ매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은 우수 IP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VC들이 이들로부터 IP를 매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IP 전체 매입액의 일정 비율 이상(60%)이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펀드에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투자ㆍ가치 제고, 거래 등에 VC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IP 활용ㆍ유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