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으며 충남 중소ㆍ중견 시내면세점 사업자로는 디에프코리아
가 선정됐다.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의 전문이다.
관세청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11.13.(금)~11.14.(토)까지 2일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특히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하였다.
둘째,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하여 심사진행의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셋째,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함으로써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를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
한편,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