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안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배점 5점)을 신설한다.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 축소를 위해 신용등급별로 점수를 0~15점에서, 11~15점으로 개정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이어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자간 분쟁해결을 위해선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했다.
자문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