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규칙 개정안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이어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청약금의 경우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15년까지인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공공기관 이전이 2016~2018년 사이에도 계획돼 있어 공급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3000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