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주유소 외벽의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표시가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오피넷에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 658곳과 일반주유소 480개곳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공개된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 주유소 4544곳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해 한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인해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