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공장 토지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럴 경우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15일‘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공장철거 압박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추가 설비투자 등 증설을 주저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시 토지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외자기업 경영진이 중국의 토지제도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절감과 신속한 투자절차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한·중간 통상채널을 통해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후 세금을 완납한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중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