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 투자 기업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주의해야”

입력 2015-11-15 2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 발간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공장 토지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럴 경우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15일‘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공장철거 압박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추가 설비투자 등 증설을 주저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시 토지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외자기업 경영진이 중국의 토지제도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절감과 신속한 투자절차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한·중간 통상채널을 통해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후 세금을 완납한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중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4,000
    • +3.97%
    • 이더리움
    • 3,110,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778,000
    • +1.77%
    • 리플
    • 2,129
    • +3.35%
    • 솔라나
    • 129,000
    • +3.04%
    • 에이다
    • 402
    • +1.77%
    • 트론
    • 412
    • +1.98%
    • 스텔라루멘
    • 239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00
    • +1.03%
    • 체인링크
    • 13,130
    • +3.22%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