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물대포 맞은 농민…경찰의 과잉진압 판가름할 중요한 단서

입력 2015-11-16 00:54 수정 2015-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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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농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농민이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는 가슴 이하에 제한된다. 그러나 피해 농민은 얼굴에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머리에 물대포를 맞았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물대포 맞는 순간의 영상 역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농민 백모(69)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농민 백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모(69)씨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물대포를 맞던 당시 농민 백 씨는 물대포 바로 앞쪽에 서 있었다. 순간 백 씨를 향하던 물대포는 백씨의 얼굴과 가슴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물대포를 맞은 농민 백 씨는 순식간에 목이 꺾이면서 뒤로 쓰러졌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출처=유투브 영상캡쳐)
(출처=유투브 영상캡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직사로 맞아 생명이 위독한 농민 참가자 백 모씨의 상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직사로 맞아 생명이 위독한 농민 참가자 백 모씨의 상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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