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양유업 루카는 먼저 등록한 '카페루카' 유사상표"

입력 2015-11-16 0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이 남양유업 루카, 오른쪽이 카페루카 등록상표)
(왼쪽이 남양유업 루카, 오른쪽이 카페루카 등록상표)

남양유업이 커피믹스 상표 ‘루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표와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유사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1999년 9월 ‘카페루카(CAFE LUCA)’를 상표로 등록했고, 2010년 5월 갱신했다. 카페루카는 커피전문점 가맹점과 레스토랑 영업 등에 이 상표를 사용했다.

남양유업은 이보다 늦은 2013년 신제품 커피믹스를 출시히면서 ‘루카(Looka)’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이 같은 업종에서 유사상표를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의 ‘Looka’는 먼저 등록된 상표와 철자가 다르고, 문자 배치 모양도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카페루카’ 상표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루카’이므로 호칭이 유사하고, 관련 업종도 겹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역시 ‘카페루카’'는 ‘루카라는 이름의 카페’라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가 아니라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카페루카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카페루카’에서 ‘카페’ 부분은 커피점이라는 의미일 뿐, 식별력이 없는 반면 ‘루카’ 부분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단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루카는 먼저 등록된 카페루카와 동일ㆍ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김승언(대표집행임원)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1.30] [기재정정]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6.01.29]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47,000
    • +0.94%
    • 이더리움
    • 2,999,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1.38%
    • 리플
    • 2,098
    • +1.01%
    • 솔라나
    • 125,400
    • +0.97%
    • 에이다
    • 391
    • +0.26%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48%
    • 체인링크
    • 12,720
    • +0.32%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