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 상대 중재 결정에 따른 400억 가져갈 수 있어"

입력 2015-1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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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산유동화 전문법인 LSF-KDIC가 예보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LSF-KDIC는 론스타와 KR&C가 50%씩을 투자해 2000년 12월 만든 회사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KR&C는 3369만8000여 달러(한화 393억여원)을 LSF-KDIC에 물어줘야 한다.

LSF-KDIC는 2002년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737억원에 사들였고, 다음해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통해 1350억원에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LSF-KDIC는 502억원을 KR&C에 지급했지만, 2007년 매각 부지 용도변경 계획이 무산됐고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되자 LSF-KDIC는 “미리 분배한 선급금 502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R&C는 이를 거부했고, 사건은 양측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 판단을 받았다.

ICA는 2011년 4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판정비, 원고측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SF-KDIC는 이 결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KR&C는 ICA 결정이 양측이 미리 체결한 중재조항을 벗어났고, 중재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계 펀드 론스타가 사실상 한국에서 철수하며 생긴 비용을 국내에서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심은 KR&C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역시 “ICA의 중재판정이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론스타와 KR&C, LSF-KDIC간 3자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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