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촉진 위한 시행기준 마련

입력 2015-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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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8월 공포) 후속조치로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력기업의 범위를 명확히해 새만금지역에 1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추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ㆍ서비스 등 구매(판매) 실적 또는 기술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나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자금을 추가해 입지조건이 열악한 새만금사업 지역에 기업 투자유인을 강화했다.

잔여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자와 관련해선 사전 공모 및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자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민간 등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으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협력업체인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새만금에서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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