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은 62개 그룹·1196개사로 전년대비 3개 그룹·79개사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13일부터 시행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11개 그룹·264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의 27개사에 대해서만 출총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일부터 적용되는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출총제 졸업기준인 소유지배괴리구도·의결권 승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지정됐으며 자산 10조원 미만인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었지만 각종 졸업제도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그룹(공기업 포함)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한국철도공사 ▲KT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업집단이 해당됐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3일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는 11개 그룹 소속 399개사 중 264개사로 출자규제를 면제받는 회사가 135개사로 전년대비 7.9%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금융업·보험업종의 31개사를 비롯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99개사 ▲회생절차 진행 1개 ▲지배구조 모범기업 7개 등 135개사가 출자규제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9개 계열사로 가장 많고 ▲현대차 5개 ▲SK 3개 ▲롯데 4개 ▲GS 1개 ▲한진 2개 ▲현대중공업 3개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 개정으로 출자한도가 순자산 대비 40%로 상향돼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27개 출자제한기업의 출자여력이 36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난해 343개 출자제한기업의 출자여력인 20조5000억원보다 16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지난 해 12월말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62개 그룹이 지정돼 전년대비 3곳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태평양, 교보생명보험,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 4곳은 자산이 증가해 이번에 신규로 지정됐다"며 "이에 비해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되고 중앙일보의 경우 자산규모가 줄어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