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 복지부와 협의 거쳐야”

입력 2015-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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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기간은 2~6개월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2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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