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개인이나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3개사와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SK플래닛은 '11번가'를, 이베이는 '옥션'과 'G마켓'을, 인터파크는 '인터파크'를 각각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산하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의 판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오픈마켓 측은 불법유통 업체나 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팔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업체나 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받은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온라인 장터에서 퇴출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ㆍ포장에 표시를 해야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된다.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급ㆍ운반해야 한다.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ㆍ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해서도 안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온ㆍ오프라인 판매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