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입력 2015-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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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ㆍ젓갈 등 양념류 및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단속 대상은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재포장하고 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신고센터(전화 125)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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