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미성년자 성추행

입력 2015-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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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경찰관이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A양(18)을 지난달 25일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정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사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A양은 그달 22일 처음 종암서에서 조사받았으며, 그때 정 경사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제의해 A양이 25일 경찰서에 나왔다.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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