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평가위, 현역 20% 물갈이 시행세칙 마련 … 비주류 거센 반발

입력 2015-1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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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앞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안’을 16일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조은 평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에게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평가방안을 토대로 준비한 ‘제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안을 보고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해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 평가기준일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8일로 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키로 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신청하더라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평가위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위는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을 시행세칙이 제정된 날 기준으로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전원으로 했다. 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시행세칙 제정 이후 탈당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정일 기준 20%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원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가위 배점이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항목이나 배점기준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위에 위임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며 “평가위가 지난 15일 간 아무 것도 진일보한 세칙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은 평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을 손을 봐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며 “점수배당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며 "아마 부대조항이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10살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한 뒤 이날 최고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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