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김영 회장 직무 정지해달라'… 경영권 분쟁 이어져

입력 2015-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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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 신일산업 회장의 경영권을 배제해달라는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김영 신일산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신일산업의 10.7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120억여원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 회장의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바 있다.

법원이 통상 가처분 심문기일을 1회 열고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적대적 M&A세력의 가처분 신청은 재작년부터 2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산업에 대해서는 가처분 외에 본안 소송도 같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윤모 씨 등 3명이 신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이달 2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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