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여ㆍ68)씨는 지난 1995년 친구의 소개로 B(여ㆍ67)씨를 알게 됐고, B씨는 자신을 ‘모래시계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이후 B씨는 1997년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이었던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시간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결국 이정재가 나서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았고, B씨는 “이정재가 지불한 금액 외의 돈은 내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았고,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6000만원을 대신 변제받은 일을 떠올리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이 전부였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는 6100만원만 갚았다”며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속사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