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0년 10월 23일 대우종합기계가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후 두산그룹에 인수돼 2005년 4월 29일 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바뀐후 첫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더욱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중국 등 해외법인에서 사상 최대 판매실적과 경영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어 세무조사 결과에 업계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과 두산인프라코어, 업계 등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올 초부터 4월초까지 60일간(영업일수) 국세청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가 4월초에 끝나 아직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두산인프라코어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면 해당 법인에 조사결과 통보를 보내고 이에 법인이 수긍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뒀다.
이후 조사결과 통지서가 통보된 경우 30일이 이내에 납세고지서가 해당 법인에 통지하게 돼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통지서를 30일이 지난 다음달 초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세금 추징액 규모는 이르면 5월, 또는 6월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본사가 인천에 있어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사무소(동대문 두산타워)에서 받았으며 중부청 소속 직원들의 출장조사로 이뤄졌다.
대우종합기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로 사명을 변경, 두산 그룹으로 편입된 후 첫 정기 세무조사인 만큼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영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산업분류별에 따라 업종별 비교평가를 통해 국세청 전산 분석에 따라 선정된 정기 조사”라고 말했다.
정기조사의 경우 회계 장부를 중심으로 통합정기조사를 형태를 취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등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전가격 조사와 환율 조작 등을 문제점도 병행,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는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우종합기계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다”며 “특히 두산 그룹 편입후 첫 조사인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초조한 심경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