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30일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당정 수정안’ 고려”

입력 2015-1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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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편성-법인세 인상 등 수용 불가 재확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0일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정 간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 중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 “국회의장이 정한 상임위별 예산 심사 기한인 10월 28일이 이미 지난 만큼 나머지 6개 상임위에서도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가급적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만약 30일까지 여야 합의안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협의 하에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이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정해져 있고, 2011년 9월 교육 교부금으로 이를 시행키로 교육계와 합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놓고도 “2008년 이후 OECD 국가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외국과 경쟁해야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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