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자유로운가

입력 2015-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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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사회경제부 차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는 어떤 식으로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명분이 무엇이든 테러를 옹호한다는 것은 결국 살인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는 아직도 테러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테러 공포에서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를 감행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슬람주의 무장 테러집단인 이슬람국가(IS)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시내 공연장과 식당, 파리 외곽 축구 경기장 등 6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일으켰다.

이번 테러로 인해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99명은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IS의 테러가 프랑스 파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224명이 탑승한 러시아 항공사 소속 비행기 추락과 이달 초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은 모두 IS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파리 테러를 놓고 IS의 전략이 세계를 표적으로 하는 ‘글로벌 테러’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분수령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IS 전문가인 윌리엄 맥캔츠는 “IS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또한 IS의 무차별적인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전쟁의 동맹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테러단체의 표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은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더는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강 너머 불구경하듯 봐서는 안 될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IS 등 반인륜적인 테러 조직을 격퇴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對)테러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테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되는 법은 국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과연 누구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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