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회사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분산기업구조’에 대해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일 전경련은 지난 9월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015’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 및 가족기업 등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는 소유ㆍ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및 가족경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OECD와 G20 회원국을 소유집중도가 낮은 국가ㆍ중간인 국가ㆍ높은 국가로 구분했다.
전체 조사대상국의 시가총액을 100%로 할 때 1998년 이후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58.88%에서 44.13%로 14.7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6%에서 37.29%로 17.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소유ㆍ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소유지배구조 기업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 소유ㆍ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지배권강화 수단들(CEM)을 사용하고 있어 EU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CEM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성과가 나쁘다는 확증이 없어 법적규제를 포기한 바가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이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규제로 인해 경제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환으로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소유지배구조를 직접 규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법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금지를 예로 들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