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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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만에 가입자 65만명, 부금 조성 4조원을 조성했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3619억원을 지원해왔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어 가장 믿을만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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