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15-1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만에 가입자 65만명, 부금 조성 4조원을 조성했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3619억원을 지원해왔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어 가장 믿을만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70,000
    • +0.09%
    • 이더리움
    • 4,70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3.07%
    • 리플
    • 1,995
    • -7.17%
    • 솔라나
    • 352,600
    • -0.96%
    • 에이다
    • 1,454
    • -4.09%
    • 이오스
    • 1,181
    • +9.76%
    • 트론
    • 298
    • +3.11%
    • 스텔라루멘
    • 788
    • +26.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800
    • -2.05%
    • 체인링크
    • 24,100
    • +3.21%
    • 샌드박스
    • 899
    • +6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