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처장이 18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축산 관련 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 농축수산물안전국장·한국유가공협회장·한국육가공협회장·축산기업중앙회장·한국육계협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찬 간담회 주요 내용은 △알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협력방안 논의 △가공육·적색육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업계 협조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응답과 논의 등이다.
김승희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