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3개월간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2809건(9.8%)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3개월간 적발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 총 활동기간(15개월) 적발건수인 4만2887건의 66.8%에 달한다. 이는 시민감시단 구성인원 증가, 전국적 지역분포 등에 따라 제보활동이 활발해진 것에 기인한다.
시민감시단의 적발유형별로는 불법대부광고가 올 상반기 대비 가장 많은 6401건(355.0%)을 차지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4769건), 부산(3062건), 인천(535건) 순이었다. 3개월 평균 적발건수(9550건) 중 서울 및 부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7831건, 82.0%)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이 적발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을 이용 정지했다. 더불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162건, 작업대출 77건, 소액결제 46건 등 불법적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5대 금융악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50명으로 운영했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전국에서 선발된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