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미얀마에 정책자문관을 연말까지 6주 동안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 당국의 법 집행, 제도 관련 미비점을 찾아내 컨설팅해 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얀마에서 올해 2월 처음으로 경쟁법이 도입된 만큼 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미얀마 경쟁법에 직ㆍ간접적으로 반영시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자문관을 파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