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사용현황 공개된다

입력 2015-1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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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들이 공개를 기피해 오던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항공법개정 내용은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작성·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사별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

항공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추가 포함시킴에 따라 항공사들의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제한 의혹 등을 해소하고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항공마일리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앞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은 그동안 영업비밀 등의 미명으로 자료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나 기피해 왔다. 항공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조차 사실상 자료파악 조차 어려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도 개괄적인 현황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해왔다.

또한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제한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마일리지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동원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안으ㄹ호 항공사들은 국교교통부에 정식으로 적립 및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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