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특별공급 활용하자

입력 2007-04-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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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년 이상 무주택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올 9월 이후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 청약점수가 낮은 수요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런 변화에 알맞은 틈새를 적극 활용해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중 민영분양물량에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특별공급제도도 노려볼 만한 부분이다.

특별공급제도란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최근 청약에서도 1순위에서 전평형이 마감된 가재울 아이파크, 석관동 삼성래미안 등이 모두 3자녀 특별공급 청약에서 미달된 사실이 있는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겠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따른 청약자격이 까다로우므로 청약할 때는 자격요건을 세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민법상 미성년 자인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3자녀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5년 재당첨금지에 제약받지 않는다. 즉,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두 재당첨금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3자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경력이 있다던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청약할 수 없다.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청약은 유리해지지만 통장 가입기간이 적거나 무주택기간이 적은 세대주라면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 하다.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는 ▲미성년 자녀수 ▲자녀수 동수일 경우 세대주 연령(연월일 계산)으로 결정한다.

특히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 등)과는 달리 특별공급자격과 일반순위 두 조건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 등에게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딱히 공급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모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71회에 걸쳐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19채의 주택을 공급받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무주택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횟수를 1가구 1회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유지될 특별공급 제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공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상의 미비점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으니, 특별공급을 받을 땐 신중히 결정하고 청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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