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입력 2007-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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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사업자 연구장비 이용시 최대 60%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은 '2007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타사업'에 27개 대학ㆍ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해당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R&D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촉진, 휴면장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중소기업이 지정된 27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고가장비를 활용하면 1200만원 내에서 비용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R&D장비 공동활용에 적극적인 27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3000여대의 장비를 공동활용장비로 선정했다.

중기청은 "해당 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이용료 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7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대학 등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연구장비ㆍ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 필요한 금액 만큼의 바우처를 구매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학ㆍ연구기관의 휴면장비 축소와 중소기업 장비부족 해소는 물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요한 산학연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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